【 앵커멘트 】<br />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. <br /> 정치부 황재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【 질문 1 】<br /> 이미 기표된 용지를 투표용지로 받거나 확진자 투표함이 쇼핑백인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난 건가요? 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 보시는 A 공간이 사전투표소라고 가정하면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, 사전 투표소 바깥에 마련된 외부 별도 B 공간에서 투표하게끔 했습니다. <br /><br />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르면 선거구별로 투표함은 단 하나만 사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 확진자 투표가 오후 5시부터 6시 넘게까지 진행됐으니 일반 투표자와 1시간은 겹치죠.<br /><br /> 때문에 투표함이 외부 이동할 수 없었고 그래서 선관위는 B 공간에서 확진자가 투표를 마치면, 기표한 용지를 투표소 관계자가 받아 A 공간에 있는 투표함에 옮겼는데, 그 과정에서 이번 논란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질문 2 ...